헷갈리는 전환·신고, 오늘 정리
해봤더니 세무 신고가 제일 헷갈립니다. 간이↔일반 전환 시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7월 예정신고 여부가 매번 다르게 들리죠. 오늘 핵심만 정리해 당일 적용해보세요.

매출 기준 재확인(간이 범위 점검)
실제로는 20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부동산임대·유흥은 4,800만원이 유지됩니다. 전환은 다음 해 7월 1일 자동 반영됩니다. ([정책브리핑][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여부 체크
경험상, 누락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이고, 의무는 다음 해 2기 시작일(7/1)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2])

증빙으로 바로 절세(1.3% 공제)
경험상, 카드·현금영수증을 꾸준히 발행하면 부가세에서 1.3%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한도는 원칙 500만원이나 2026.12.31까지 연 1천만원 한시 확대가 적용됩니다. ([법제처][3])

7월 예정신고·전환 체크
간이과세는 원칙상 연 1회(1월 확정)지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예정고지 대상이면 7/1~7/25에 예정신고하세요. 올해 7월 일반으로 전환된 경우도 상반기분 신고 점검 필수입니다. ([NTS Call][4])

💡 오늘 바로 실행하기
① 홈택스에서 직전연도 매출 확인→간이/일반 및 e-세금계산서 의무 판정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설정 및 테스트 ③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1.3% 공제 적용(연 1천만원 한도) ④ 7/1~7/25 예정신고 대상 여부 확인 후 바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