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준선: 시급·공휴일·대상 확인
먼저 기준선을 고정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서면 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공휴일 유급 의무가 다릅니다. 기준선이 달라지면 계산도 달라집니다. ([koreasisailbo.com][1])

#최저임금#공휴일#minimum#holiday
휴일 근무 계산: 8시간 이내·초과 구분
5인 이상에서 유급공휴일에 근무했다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분은 200%를 더합니다. 시급·일급 근로자는 유급분(100%)이 따로 있어 8시간 이내 250%, 초과분 300%가 됩니다. 예: 시급 10,030원으로 휴일 10시간 근무 시 8시간×150%+1시간×200%+1시간(휴일+연장+야간)×250%처럼 누적합니다. ([Shiftee][2])


#휴일수당#계산법#rate#example
야간·연장 중복: 겹치면 더해 계산
밤 10시~익일 6시 근무는 야간 가산(50%)이 붙습니다. 휴일+연장+야간이 겹치면 각각의 가산을 더합니다. 예: 휴일 22~24시는 150%+50%+50%=250%로 계산합니다. 매장 게시판에 ‘겹침 표’를 붙이면 현장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 마이비즈][3])

#야간수당#중복적용#night#overtime
5인 미만 유의: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5인 미만도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주 15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 유급, 연장·휴일 가산 등 일부 의무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규모와 무관한 유급휴일이며, 근무 시 가산수당 의무 여부가 다릅니다. 규정 표로 직원과 공유하세요. ([서울노동포털][4])


#5인미만#적용범위#small#scope
휴게·대체휴일: 문서화가 비용을 줄인다
휴게는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중에 줘야 하며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휴일을 다른 날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와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매장에는 ‘휴게시간표’와 ‘대체휴일 합의서 양식’을 비치하세요. ([모엘][5])

#휴게시간#대체합의#break#substitute
사례 요약: 분쟁 줄인 카페의 계산 습관
한 카페는 연휴 전 직원에게 ‘근무표·시급·가산율 표’를 교부하고, 근무 종료 직후 계산서에 근로시간대(일반/휴일/야간)를 색으로 기록했습니다. 주 1회 검토로 휴일수당 누락 민원이 사라졌고, 퇴직 시 정산도 빨라졌습니다. 핵심은 표준 문서와 같은 방식의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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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행동계획#action#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