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특강 시즌, 법보다 바쁜 현장
겨울 특강·단기반으로 강사를 급히 쓰면 구두 약속이 늘고, 출결·보강으로 근로시간이 뒤엉깁니다. 문제는 일이 끝난 뒤 ‘약속이 달랐다’는 말이 나오고, 임금·연장수당·휴게시간 분쟁으로 번진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기본선부터 잡으세요. 서면 계약, 주 52시간 상한, 4시간·8시간 기준의 휴게, 기간제 2년 한도 같은 공통 규칙을 먼저 맞추면 사고가 줄고 비용 예측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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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A: 서면 계약과 3항목 시간표로 분쟁 0건
한 어학원은 강사 채용 시 ‘서면 계약+주간 시간표+보강 규칙’ 3세트를 동시에 내렸습니다. 계약서는 근무장소·업무·시간·임금·휴게·계약기간을 한 장에 정리하고, 주간 시간표에는 정규수업·보강·행정업무를 분리 기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장수당 계산이 명확해졌고, 학기 말 정산 항의가 사라졌습니다. 핵심은 말이 아닌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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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B: ‘프리랜서’ 명목으로 지시했다가 패소
다른 학원은 강사를 개인사업자로 계약했지만, 근무시간·교재·수업방식까지 세세히 지시했습니다. 실제론 직원처럼 운영된 셈이라 근로자 판단을 받았고, 연장·주휴·퇴직금까지 소급 지급했습니다. 호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시간·장소 통제와 업무 지시가 있으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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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본선: 시간·휴게·기간을 먼저 확인
주 52시간(통상 40+연장 12) 상한을 넘기지 마세요. 4시간 넘게 일하면 최소 30분, 8시간이면 최소 1시간 휴게를 줘야 합니다. 휴게는 자유시간이어야 하며 수업 준비·감독을 시키면 휴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간제 계약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묶고, 반복 갱신은 총합으로 계산합니다. 숫자를 외우기보다 ‘시간 기록→자동 합산→초과 알림’ 흐름을 현장에 심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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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계약서 필수 항목과 증빙 루틴
계약서엔 △업무(수업·보강·행정 구분) △근무장소·시간 △임금·연장·야간 기준 △휴게·휴일 △계약기간·갱신 조건 △지각·대체수업 처리 △안전·개인정보 조항을 넣으세요. 출결기는 강사도 찍게 하고, 보강·대기시간을 별도 코드로 저장합니다. 급여명세서는 항목별로 자동 발송하고, 서명·지급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세요. 서류는 분쟁의 첫 번째 방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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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신호: 초과근로·무급대기·구두수정
주간 합계가 48시간을 넘기면 경고, 52시간 근접 시 즉시 조정하세요. 수업 전후 준비·상담을 ‘무급대기’로 처리하면 분쟁 위험이 큽니다. 시간표·임금조건을 구두로 바꾸지 말고, 변경 사실을 문자·전자서명으로 남기세요. 프리랜서라면 시간·장소 자율성과 대체 권한을 보장하고, 고정 시간표·지시가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으로 전환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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