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증가와 서면의무: 지금 필요한 예방선
장기적으로 보면 인건비 리스크는 ‘기록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 피해자는 17만3천 명, 체불액은 1조3,421억 원입니다. 데이터는 곧 경고입니다.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조건 서면 명시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기본 의무입니다. 사업의 본질은 신뢰이고, 신뢰는 투명한 서면에서 나옵니다. ([정책브리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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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페 A의 ‘근무표+명세서’ 자동화
카페 A는 오픈·마감, 휴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근무표에 분 단위로 기록하고, 명세서에 수당을 분리 표기했습니다. 분쟁은 0건으로 줄었고 퇴직 시 정산도 1일 내 마감되었습니다. 핵심은 ‘근로계약서의 약속(소정근로시간, 임금 구성)→근무표의 사실→명세서의 증빙’이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기록의 일관성은 곧 비용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Easy La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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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사례: 분식점 B의 주휴·연장수당 누락
분식점 B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고, 연장수당 가산(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누락해 신고되었습니다.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요건까지 충족될 뻔했습니다. 체불은 벌금·가산금뿐 아니라 구직·거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30년을 돌아보며 말하자면, 가장 비싼 비용은 ‘평판 훼손’입니다. ([고용노동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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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사례: 배달 인력, 근로자성의 경계선
플랫폼 인력은 지휘·감독과 종속성 정도에 따라 근로자성이 갈립니다. 2024년 차량호출 드라이버는 근로자성이 인정된 반면, 위탁 배달 라이더 사건은 자율성이 커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외주·위탁을 쓰더라도, 스케줄 강제·전속성·평가·제재가 강하면 ‘근로자’로 볼 소지가 커집니다. 표면의 계약명보다 실질 운영이 판결을 가릅니다. ([신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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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체크리스트: 계약·스케줄·명세서 삼박자
사업의 본질은 약속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기본·수당 구분), 지급일·방법, 소정근로시간·휴게, 휴일·연차, 업무·장소를 명시하고 사본을 교부하세요. 근무표엔 실제 시간을 기록하고 보존(3년 권장)하며, 임금명세서엔 각 수당과 공제 항목을 구분해 기재하십시오. 약속–사실–증빙이 맞물리면 분쟁은 예방됩니다. ([shoplworks.co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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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판단: ‘단속 강화’ 시대의 비용 최소화
임금체불 통계가 말해주듯 집행과 단속은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규모 매장일수록 표준 템플릿과 자동화 도구로 기본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드러커가 말한 책임 경영은 숫자와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1시간 점검이 내일의 1개월 분쟁을 지웁니다. 내 가게의 신뢰는 지역 공동체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고용노동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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